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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협의회

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변경 안내(희망저축계좌Ⅰ·Ⅱ,청년내일저축계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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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
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-06-29 17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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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
출처 https://www.yp21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1111&bbsNo=1&nttNo=206412&searchCtgry=&searchCnd=all&searchKrwd=&pageIndex=1&integrDeptCode=


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

가. 모집 일정

· (희망저축계좌Ⅰ) `22.4 ∼ 11월(8회 분할 모집)
- 4차(7월): 7.1(금)~7.19(화)/ 5차(8월): 8.1(월)~8.17(수)/ 6차(9월): 9.1(목)~9.12(월) / 7차(10월): 10.4(화)~10.12(수) /8차(11월): 11.1(화)~11.10(목)
-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생계·의료수급 가구

· (희망저축계좌Ⅱ) `22.4·7·10월(3회 분할 모집)
- 2차(7월): 7.1(금)~7.18(월) / 3차(10월): 10.4(화)~10.13(목)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

· (청년내일저축계좌) `22.7.18~8.5 (미달시 10월 추가 모집)
* 7.18~29: 5부제로 2회 운영, 8.1~8.5: 자율(복지로 신청가능시간 00:00~23:59)
- 차상위이하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청년
- 차상위초과: 근로·사업소득이 월50만원초과~ 200만원이하,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, 농어촌 기준 가구재산 1.7억원 이하, 만 19세이상~만34세이하 청년

나. 신청방법

- 희망저축계좌 Ⅰ, Ⅱ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(9월이후 복지로 신청 및 접수 가능)
- 청년내일저축계좌 : 복지로 신청 및 접수 (원칙: 복지로, 예외: 현장접수) 


다. 문의처: 복지정책과 (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 


주소 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-23(양평행복플러스센터 3층)
Tel : 031-775-5995 Fax : 031-775-5993 E-mail : ypcsw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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