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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협의회

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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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
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2-07-26 18:15

본문

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.

출처 https://www.yp21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1111&bbsNo=1&nttNo=209756&searchCtgry=&searchCnd=all&searchKrwd=&pageIndex=1&integrDeptCode=

 
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 : 굴소스 (굴추출물20%)
나. 유통기한 : 2024년7월11일까지 (생산2021.7.12.)
다. 회수사유 : 미생물 부적합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직접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영흥식품(주)


주소 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-23(양평행복플러스센터 3층)
Tel : 031-775-5995 Fax : 031-775-5993 E-mail : ypcsw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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